부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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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준 혜택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0.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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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불가시설 설치.. 시행사는 이익 - 입주자는 피해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유통상가단지가 시장(대규모 점포)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신청하고 수원시가 이를 승인해 준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대규모점포 설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수원유통상가 측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각종 규제를 피하는 등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반면, 이 시설(지원상가)에 입주하는 업주들은 적지않은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원유통상가단지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수원유통상가단지가 입지한 고색동 7-3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곳은 현행법상 농수산물공판장, 1만㎡ 미만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직판장을 제외한 여타의 '판매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건축법상 '판매시설'에 속하는 수원유통상가단지는 근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원유통이 현 장소에 설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아야만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을 경우 용도지역에 있어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 개발제한면적이 1만㎡이지만 수원유통상가단지가 5만㎡ 이상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토지가격이 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불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 

현재 이 시설에 입주할 계획에 있었던 공구점들이 거의다 빠지는 등 사업목적의 상당부분이 변질돼 있고, 재차 주민공람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건너뛰는가 하면 일부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목적과 서로 다른데도 여과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점이 중대한 하자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하자없다"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감사기관에 의해 사업승인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더이상 근생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현행법 상 근생시설로 용도변경도 불가능해 이미 분양을 받았거나 받을 입주자들의 피해와 파행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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