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ㆍ원폭피폭자 피해배상 협의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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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ㆍ원폭피폭자 피해배상 협의 재촉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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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폭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를 일본측에 다시 촉구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군대 위안부 피해보상과 관련, 양자협의 재촉구를 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5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소멸 여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개최를 일본 측에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제안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회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오늘 오전 외교부 동북아1과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해 우리가 제의한 외교당국 간 협의에 일본측이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하는 구상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구상서 전달과 관련 조 대변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서 절차에 있는 외교적인 협의를 제의했으니까 일본 측이 조속히 우리측의 제안의 호응해 오는 것이 맞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면서 “일본측에서는 우리측의 전달사실을 본국 정부에 충실하게 보고 하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상서란 외교 공식문서 형식 중 하나로 상대국과 관련된 문제를 문서로 제기할 쓴다. 자국과 상대국 모두 제3인칭으로 표기하며, 수취인 관직이나 서명도 없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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