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부지 아들명의 매입 ‘편법증여·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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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 부지 아들명의 매입 ‘편법증여·투기’ 논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10.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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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하기 위해 매입한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편법증여·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에 휘말렸다.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를 위해 서초구 내곡동 일대 땅을 새로 샀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주변은 땅값이 너무 비싸 대체 부지를 물색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게 마련된 사저용 부지 463㎡(140평)이고, 경호시설용 부지 2,143㎡(648평) 등 9필지  총 2,606㎡(788평)이나 된다.

경호시설용 부지 가격은 무려 42억8천만원은 예산과 예비비로 구입했다. 이 같은 액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의 2억5천만원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7억원에 비해 훨씬 비싼 것이다.

더구나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사저용 부지 463㎡(140평)를 11억2천만원에 매입한 것과 관련 ‘편법’과 ‘불법증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씨는 2007년에 3,65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뒤 3년째 재산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부지 대금 중 6억원은 이씨가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일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대출받았고, 나머지 5억2천만원은 친척들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통령 이름으로 땅을 살 경우, 위치가 노출돼 호가가 두세배 올라가고, 시설 건축 과정에서 경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 사저 구입에 대해 ‘편법 증여’와 ‘투기’ 의혹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저로 구입한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을 할 것이다”고 언론보도를 인용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나 김윤옥 여사 이름으로 구입을 하면 호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식의 해명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건 대통령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통상 거래할 때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9일 논평을 내어 “구입한 내곡동 땅은 2006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을 앞두고 있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전망이다”면서 “사실상 투기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현직 대통령과 그 아들이 청와대 권력을 동원해 자신이 해제시킨 그린벨트가 개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합법적인 나라예산을 ‘재산축적용 투기’에 전용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면서 “대통령이 퇴임 후 제 살 궁리만 하는, 재벌대기업  사장출신의 장사 속으로 보여 씁쓸하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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