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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현직교육감이고 본인과 검찰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구속기소에까지 이른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입니다. 곽 교육감 스스로 돈을 건넸다고 밝힌 상황과 서울시 교육이 갖게 될 공백,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소와 관련 21일 오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김 교육감은 “수사과정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각서’, ‘녹취록’, ‘공금 유용설’ 등 ‘방대한 증거’는 잘 보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한 조항만으로 기소한 것도 피의자의 인권침해 소지는 물론 구속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함부로 ‘범죄’를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곽 교육감의 정책은 우리 교육과 사회의 미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혁신학교, 문예체 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정책 등은 교육 개혁의 필수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도는 교육감 한 개인을 뽑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 정책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재판과정과 무관하게 서울의 교육개혁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서울지역 교육가족들에 대해 위로의 말도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서울교육 가족들께서 이번 사태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면서 자발적 교육개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쟁과 수월성의 논리로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민주당)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7억원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은 불구속 수사하고, 2억원을 준 곽 교육감은 구속수사했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밝힌 곽 교육감 구속에 대한 의견 글 전문은 아래와 같다.
흔들림 없는 서울교육 혁신 정책 추진을 기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오늘 자로 구속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겠지만 이번 사태로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처가 깊은 것은 물론, 절박한 마음으로 곽교육감의 교육개혁 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은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높은 도덕성을 지녔던 오랜 교육동지가 감내하고 있는 비난과 수난의 현실에 가슴이 아프지만, 무엇보다 질곡의 교육현장에서 인권의 기지개를 켜며 존엄하고 행복한 교육을 기대하던 학생들이 느낄 혼란과 슬픔을 생각하면 우리 어른들이 그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곽교육감의 정책은 우리 교육과 사회의 미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혁신학교, 문예체 교육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정책 등은 교육 개혁의 필수 키워드입니다.
곽 교육감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 제일 난제는 교육’이며, 우리 교육은 ‘획일주의적 서열경쟁의 구태’와 ‘지속가능성이 없는 교육’에 매달리면서 학생․학부모․선생님 모두의 역량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의 교육에서 벗어나 ‘꿈의 학교로 가는 행복한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한 서울교육혁신정책은 서울시민의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새로운 교육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이었습니다.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현직교육감이고 본인과 검찰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구속기소에까지 이른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입니다. 곽 교육감 스스로 돈을 건넸다고 밝힌 상황과 서울시 교육이 갖게 될 공백,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던 ‘각서’, ‘녹취록’, ‘공금 유용설’ 등 ‘방대한 증거’는 잘 보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한 조항만으로 기소한 것도 피의자의 인권침해 소지는 물론 구속기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까지 함부로 ‘범죄’를 예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곽교육감의 재판과정과 무관하게 서울의 교육개혁 정책이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민직선제도는 교육감 한 개인을 뽑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 정책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지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서울시민들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명백한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중앙정부인 교과부는 서울 교육 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서울교육 가족들께서 이번 사태의 아픔을 서로 위로하면서 자발적 교육개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쟁과 수월성의 논리로 우리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경기교육 또한 여러분과 어깨를 겯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교육혁신과 교육민주화를 위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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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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