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 극심,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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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극심,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9.1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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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장기 미수 결손액, 정부 주행세로 지원해줘야”

지난 3년간 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무려 7천4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의원 고영인)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액이 7천448억원에 달했다. 총 부과액 3조555억3천여만원이며, 체납률은 평균 24.4%나 됐다.

이처럼 체납액이 많고, 체납률도 높은 건 자동차가 고정물이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하기 어렵고,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활용돼 압류 외에 뾰족한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후 자동차를 경매 등에 부친다 하더라도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결손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체납 상황 개선을 위해 도의회 민주당은 “자동차세의 징수 방법을 후납 방식이 아닌 선납방식, 직접세와 간접세 부분으로 분리 개편하거나 결손처리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방법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 민주당은 보유세 성격이 강한 부분은 등록 시 평균 사용, 보유기간을 안분하여 취등록시세로 부과하거나 재산세와 연동시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로 유지보수 부담금 성격은 기존 주행세에 지방귀속분을 명시해 평균 금액을 해당 시군에 내려주는 방안 도 내놓았다.

또한 장기 미수로 결손처리한 부분은 정부의 주행세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도의회 민주당을 설명했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2009년 주행세 징수액 3조 2871억 중 지방재정 손실 보존에 사용한 금액은 8,42억원(25.5%)에 불과한 실정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지원해야 마땅하다”면서 “그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세고 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이의 해결책 없이 지방자치를 거론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자동차세 체납률 해소를 위한 지방세법, 주행세법 개정 및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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