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최근 10년간 연금가입자들한테 잘 못해서 더 걷어들인 돈이 무려 3,79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만 3억6,400만원에 달했다.
과오남금 액수도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에 105억5천6백만원이던 과오납금이 2010년에는 546억7천9백만원으로 늘었다.
더구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손 의원의 판단이다.
손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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