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강호동 검찰고발 “탈세는 중대 범죄,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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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강호동 검찰고발 “탈세는 중대 범죄, 처벌 필요”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1.09.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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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MC’로 통할 만큼 인기를 누리던 중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로 홍역을 치룬 강호동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사업가 A씨는 7일 오전 8시께 “국민을 대표하는 MC가 세금을 피하려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강호동을 탈세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강호동이 중소기업보다 많은 연 3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정 행위를 저질렀놓고 ‘나는 몰랐다, 추징금만 내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면서 경제사범 중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강호동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분석결과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강호동 소속사측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좋지 않은 일로 팬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낳게 된 점, 먼저 사과드린다”면서 “징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세무서의 추징금 부과와 관련 강호동 측은 “변호사와 세무사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점 등 몇몇 항목에 대해 국세청에 반론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신고 내역 중 세금이 과소 납부됐다고 결론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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