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 일제 지도점검을 통해 7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25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한과류, 떡류 등 추석 성수식품 1,047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기준이나 규격을 위반한 들기름, 한과, 두부, 어묵제품, 홍삼음료 등 7개 제조업소(0.6%)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
또한 철도역, 버스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통전문업체 4,367개소를 점검해 무신고로 영업하거나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제조업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17개소(2.6%)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추석이 이르기 때문에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한 부주의한 식품취급은 식중독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많은 음식을 접하는 명절에 가족의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구매 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보관중인 것을 구매해야 한다”면서 “악취가 나거나 모양 등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지 않았는지, 제조영업소 등 제품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등 관심을 갖고 식품을 구매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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