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5일부터 16일까지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특별 감시한다고 2일 밝혔다
추석연휴 전에는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3,639개 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을 자제점검 하도록 조치한 뒤 폐수 다량 배출업체를 특별 점검하게 된다.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경기도청은 물론 각 시군청에 상황실을 운영해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했을 때 신속히 대처해 대형 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후에는 연휴기간 동안 가동이 중지됐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명절마다 벌이는 특별점검으로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추석연휴 특별점검 결과, 연휴 전에 952개 업소를 점검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45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대부분 업체들이 쉬는 연휴 중에도 137개 하천을 순찰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했다.
주변에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했을 때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으로 신고하면 된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