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시민감사관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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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시민감사관 조례’ 입법 예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8.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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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도의회 제출 “감사 전문성 보완하고, 투명성 높여 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전국 첫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민감사관 조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시설 및 정보화 등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행, 감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9일까지이며, 도의회 제출은 11월 께 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과 추천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감사관이 되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회계, 학사, 시설,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받는 사람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

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며, 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시정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돼 시민감사관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청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감사담당자를 확보해 ‘클린 경기교육’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민간과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 자율감찰팀’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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