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천만원 이상 학교공사는 교육청이 집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교수학습 내실화와 시설업무 전문화를 위해 최근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학교집행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모두 집행하게 됐다.
그동안 학교시설공사는 공사비 2억원까지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문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시설사업 업무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은 “이번 학교시설공사 집행방법 개선으로 학교시설 업무를 교육청 기술직원에게 일정부분 일임하게 됐다”면서 “시설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대폭 해소돼 일선 학교가 교수학습에만 전념,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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