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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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폭 확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8.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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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치료비 전액 지급하고, 교직원 대상 소송비도 지원

최근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로 인해 학교나 교직원 개인에게 추가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9월 1일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교권보호와 교육안전망 구축’ 대책에 대해 준비해 왔다.

학교안전사고 보상 확대 조치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상이 늘어난 부분은 과실상계 삭제, 소송비 지원, 치아보철비용 실비 인정 등이다.

우선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해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본인 과실에 따라 감액한 뒤 지급해 왔다.

부모가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에 추가보상을 요구하면서 교원 개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물론 소송비, 공탁금 등 일체를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는 교원이 비용을 선지출하고 보전받았다.

학교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치아 손상에 따른 보철 비용은 치료 내용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기준으로 실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장의 연대배상책임도 전액 지원된다. 교장은 학교 경영자로서 학교안전사고에 거의 예외없이 연대배상책임을 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왔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교원과 학생의 모든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감’을 면해준다는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의 보상액을 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는 “안전사고 보상을 둘러싼 학생·학부모와의 갈등을 줄여 교권보호 및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생님들은 좀 더 안정된 여건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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