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허위 홍보·광고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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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허위 홍보·광고 신고센터 운영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8.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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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일부터 공시정보와 다르게 학교를 홍보·표시·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들의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검증할 방침이다.

학교의 홍보·표시·광고 중 공시정보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전화(031-240-6345)와 이메일(hongbo@goe.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학교의 허위 홍보·표시·광고 사례가 적발되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하고, 위반학교 명단을 지체없이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보다 정확한 학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써 진학을 위한 올바른 선택 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또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공시정보와 다른 각급학교의 홍보·표시·광고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특히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의 홈페이지, 신문, 주간지, 지역신문, 방송, 지하철, 버스 등에 광고한 자료와 입학설명회 자료, 하급학교 배포자료 등을 조사 검토해 법령 위반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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