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운수장비제조업과 완성차 주차장·자동차제조업은 서로 달리 분류돼 규정상 운수장비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칠괴지방산업단지는 지난 1995년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2000년 준공됐다. 당초 유치업종은 금속조립제조업, 기계제조업 등 7개 업종.
이후 도는 쌍용 소유의 칠괴동 580번지 6만㎡ 규모의 조립금속제조업 부지를 운수장비제조업 부지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일부 개정했다.
또 2000년 6월경에는 과거 조립금속 부지(당시 운수장비부지) 일부를 완성차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년 1월7일)확정·고시, 동년 3월1일 시행)상 조립금속제조업(28)은 자동차제조업(3412) 및 자동차 부품제조업(343)과 무관하다.
따라서 조립금속부지를 자동차제조업에 속하는 쌍용이 사용하는 것부터가 당초 칠괴산업단지 조성목적을 무색케 하는 것이고, 관리기본계획 위반에 해당된다.
이는 산업분류의 적용원칙에도 어긋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수직적으로 결합돼 있는 단위는 달리 명시된 항목내용이 없으면 최종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립금속제조업 부지에서 운수장비제조업 부지로 변경한 뒤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산업분류표상 운수장비제조업은 철도, 항공, 선박, 모터사이클, 자전거, 장애자용 차량 등은 포함하고 있으나 이 역시 ‘자동차’나 ‘완성차 주차장’과 연관이 없는 까닭이다.
이 같은 관점에 의하면 운수장비부지로 지정돼 있으면서 쌍용이 부품창고 T.R.E작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칠괴동 581번지(6만1천㎡), 583번지(5만8천㎡)도 문제가 돼 차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시와 도가 특정업체의 확장정책에 발맞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기업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와 도가 문제의 토지를 쌍용의 현재 토지이용상황(자동차제조업)과 무관한 운수장비부지로 지정,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칠괴산업단지가 쌍용을 위해 조성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시는 ‘운수장비제조업에 자동차제조업이 포함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분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를 따라야 하고, 이 분류표에 의하면 운수장비와 자동차제조는 판이하게 다른 업종이며, 둘 중 하나의 용도로 지정된 토지를 서로 혼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