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과천시에 대해 지난 4월18일부터 4월26일까지 7일간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42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도 감사요원 18명과 민간 명예감사관 2명이 참여했다. 도는 감사결과 적발된 사안 중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등 법규위반 또는 무사안일하고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사항은 엄중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방세 과세누락, 과다설계 등 7건 11억2,600만원은 추징 또는 감액토록 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소홀’ 등 35건은 행정절차 등을 소홀히 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해 훈계 및 불문처리 했다.
이번 감사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적보다 애로ㆍ건의사항을 발굴해 처리하는 컨설팅 종합감사를 통해 ‘금융소외 중ㆍ소상공인 무담보ㆍ무보증 융자지원’ 등 우수시책을 발굴했다”면서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 표창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타 시ㆍ군에 전파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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