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건축물ㆍ광고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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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건축물ㆍ광고물 불법행위 집중단속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7.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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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25일부터 휴가철 앞두고 성행할 불법행위 근절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충영)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25일부터 건축물 및 광고물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단지, 벽보, 에어지주, 현수막, 생활정보지 케이스 등이며 공휴일에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는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행위를 한 건축주(행위자)에 대해서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지 후 미이행자는 정비시까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광고물)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을 표기하고, 관할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전허가나 신고 없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상시 불법행위 정비반을 편성 운영해 정비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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