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출장소가 아파트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동부출장소는 입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오는 8월말까지 관내 의무관리 대상아파트 110개소에 대해 행정지도와 교육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법령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혼선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시 관리규약과 다르게 규약을 운영하는 등 입주자와의 분쟁 시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동부출장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주택법 규정을 위반하여 개정된 사례를 점검하고, 관리규약 적법 운영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변경에 따른 신고여부, 주택법 개정사항 및 입주자 직접선거, 관리비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 점검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항인 만큼 과태료 등 행정조치보다는 행정지도나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통해 개선되도록 주택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