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혹서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스트레스에 따른 유량 감소나 유산, 사산 등의 가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당초 8월중 접종하려던 계획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은 한우, 육우, 젖소 등 모든 소와 돼지 및 어린염소 등 의무접종대상 1,100두를 대상으로 한다. 사슴종류는 자율접종 대상이며, 의무접종대상인 소에 대해서는 수의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투입돼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6~7개월 간격으로 일제접종하고 있으며, 송아지와 돼지(모돈, 자돈), 어린염소, 어린사슴은 2개월령과 분만 3~4주전에 정기접종을 펴고 있다.
구제역 백신 의무접종 대상 가축은 2011년 7월 1일부터 가축시장 및 도축장에 출하 시 반드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해 2011년 7월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시세의 80%까지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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