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다문화가정 22일부터 국제우편요금 11%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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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다문화가정 22일부터 국제우편요금 11% 할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7.2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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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인지방우정청, 협약 맺어 ‘다문화가정 증명 서류’ 제출해야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가 고국에 국제우편물을 보낼 경우 요금의 11%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고 22일부터 할인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경기도내 우체국에서 국제특송(EMS) 및 국제특송(EMS)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시 다문화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11%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대상인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2-1, F-5-2로 된 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사본가능) 등 결혼이민자로 확인 가능하면 된다.

이밖에 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자신의 사진이 담긴 우표를 제작해주는 나만의 우표제작서비스를 명절이나 어버이날 등 특별 이벤트 기간 중에 다문화가정에게 무료 제공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체결로 도내 결혼이민자 5만8천509가정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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