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사무처(처장 이근홍)는 20일 오전 9시 20분부터 사무처장 이하 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의실에서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안명자 강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직장 내에서나 회식 자리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도 있는 성희롱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은 물론 성희롱 예방법과 대처 방안, 성평등 가치관 확립 등에 대해 강희했다.
한편,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성희롱 예방교육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참고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정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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