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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 뉴스윈(데일리경인)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질타했던 시국선언 교사들의 중징계를 놓고 벌어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의 시비 다툼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가 지난 11일 도교육감에게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요구 직무이행 명령’이 부당하다며, 18일자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또한 “지난 4일, 교과부가 직권취소하고 중징계 의결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징계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편협한 입장으로 판단한다”며, 관련 교사 10명에게 지난 6월 16일자 원안대로 경징계 의결 요구 및 경고ㆍ주의 처분했다.
김 교육감은 소송대리인단(변호사 6인 김칠준,박공우,김기현,박재승,최병모,정연순)을 통해 대법에 제출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장에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을 결여한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그 판단의 근거로 “지방자치법상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요구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례나 학설에 정립된 바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혹 기관위임사무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직무이행명령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도교육감은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어 그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도교육청의 경징계의결요구 및 경고, 주의 처분은 교육감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행사에 해당할 뿐, 교과부가 문제 삼는 위법이나 재량의 일탈ㆍ남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소송대리인단의 판단이다.
특히 징계 사무 처리 또한, 주무부처인 교과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검토하는 가운데 내부 및 법률전문가, 관련 판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거쳤으며, 아직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징계시효 도과를 우려하여 경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등 성실하게 권한 행사를 해 왔으므로 결코 징계에 관한 사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소송대리인단의 판단이다.
한편, 앞서 2009년 11월 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유보한 것에 대해, 교과부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안은 1,2심 모두 법원이 교육감으로서의 정당한 징계재량 행사라는 점을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과부가 문제 삼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6월 18일과 7월 19일, 두 차례에 걸친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여부 및 징계 양정, 그리고 징계권한을 둘러 싼 법적 공방은 2년여를 넘기며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각계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던 가운데 교사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사들은 또한 “‘사교육비 절반, 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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