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범죄 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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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범죄 행위 차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7.1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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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사망자의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시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감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없는 행정기관이 정상적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게 돼 각종 거래시 신뢰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고 행정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중 하나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시는 지역내 장제시설인 연화장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인감업무 수행시 사망자 여부를 검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실시간자료가 아니고, 타 지역 장사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등 한계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장사시설을 이용해 장사정보시스템에 포착된 사망자 정보는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와 바로 연계돼 운영되도록 보완됐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대상자는 사망자로 조회 됩니다’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발급이 중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허위발급이 대부분 차단되고 상속인에 대한 안내와 사망자 허위발급 등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인감제도 운영이 가능케 됐다.

박흥식 자치행정과장은 “사망신고는 사후에 실시하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며, 사망자는 법적으로 그 즉시 모든 권리행사가 중지된다”면서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형사고발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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