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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시급 5,410원 보장을 요구해 왔던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4,580원으로 결정하자 강력히 성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수원역 앞 기자회견 모습. ⓒ 뉴스윈(데일리경인) |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새벽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4,58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 안동섭)이 논평을 내어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최소한의 생존권을 무시한 경영계와 정부의 일방적인 날치기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그 동안 노동계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 등에서는 OECD 최저임금 결정 권고안인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시급 5,410원)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시 45분께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 16명이 회의장에 진입하자, 이를 저지하던 민주노총 위원 3명이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곧 표결로 이어졌다.
결국 회의는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노동계 위원 3명 등 모두 19명이 참석해 과반수인 12명이 찬성했고, 4명이 반대, 3명이 기권해 최저임금액을 시급 4,58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지난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일자리는 60만개 이상 감소하였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불법하도급 및 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설상가상으로 그 기간 동안 물가는 24%나 치솟았으나 최저임금은 고작 13%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노동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까지도 내정하는 구조로 사실상 노동계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서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최소한의 생존권을 무시한 경영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임금 쟁취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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