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채인석)가 보육시설 운영시간 준수여부, 급식위생 등 주요 사항을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해 시 지원 보조금 사업 일시 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주요사항 위반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 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 관리하는 주요사항은 보육시설 운영시간 준수여부, 급식위생 집중 점검, 보험가입여부, 놀이터 및 놀이기구 등 정기점검 실시여부, 비상재해 대비시설 관리현황, 소화용 기구 적정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5개 주요사항 위반 시설에 대해선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난방비, 보육시설 이용아동 입소료,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특수교사 수당 5개 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의 첫 걸음은 무엇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이라며 “강력한 제재조치에 앞서 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자발적?적극적으로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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