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의 중재 노력으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학교용지분담금(학교용지매입비 분담) 상환에 대해 최종 합의해, 12년째 해묵은 갈등이 완전히 해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도내 학교설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신설 개교 지연에 따른 도민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4일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도의회의 끈질긴 중재 노력과 도지사, 도교육감의 타결 의지로 지난 6월 30일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허재안 의장, 김유임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함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에 서명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는 올해 2천136억 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11년 동안 1조9천 277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키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이견을 보인 기존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용지 매입분 2천279억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분담주체를 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년도별 전출계획을 통보받음으로써, 앞으로 개발지역에서 안정적인 학교설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도내 200만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도의 재원이 분담된 학교가 폐교될 경우, 부지 활용계획에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과 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교용지분담금 재원 확보 및 폐교부지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면서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로 다짐했다.
앞서 도교육청과 경기도는 1999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놓고 갈등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 산하에 학교용지실무협의회를 설치, 조정과 중재에 나섰다.
특히, 학교용지매입비의 분담 총액을 확정해 상호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 도교육청과 경기도이 성명전을 중단하는 등 갈등 대립 구도에서 소통 협력 구도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다.
최종 합의를 앞두고 허재안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는 등 도의회는 이번 합의에 큰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학교용지의 계약서 및 지출 내역서 등 450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자료를 전수 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이를 경기도와 공동 실사해 2010년 말까지의 학교용지 매입규모 및 경기도의 미전출액을 확정했다. 이는 그 동안 매입규모와 미전출 금액을 두고 경기도와 벌였던 논란을 불식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개발사업 현장 확인 등 면밀한 조사를 통해 학생수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2011~2016년 신설학교 용지매입규모를 산출하는 등 협상을 진행했고,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출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11년간의 전출계획이지만 경기도의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분담의지가 있는 만큼, 경기도의 전출금액과 시기를 수용,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은 “소통과 협력, 대화와 타협의 힘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면서 “세 기관 모두 양보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두 한 발 더 내딛었다”고 말했다.
백 지원국장은 “이번 합의는 다른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문제나 기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많은 함의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학교용지매입비 해결에 대해 김유임 실무위원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교육청과 도청간의 오랜된 갈등을 해결해 두 기관의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했다”면서 “2조원에 가까운 학교용지재원에 대한 년도별 전출계획을 수립해 양기관의 예측가능한 정책기조를 마련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광역단체에 학교용지매입비 뿐 아니라 기관간 협력 모델을 제시했으며, 정부나 국회에 협력안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경기도는 재원마련 대책 때문으로 고심하고 있다. 이한규 도 평생교육국장은 “가용재원 부족한 처지에서 2조원의 비용분담은 과도한 것이 현실”이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한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용지분담금 재원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의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와 관계기관은 다각적인 지원을 모색중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 전출계획을 수용하면서 교과부와 관계기관에 지원을 건의 요청하였고, 교과부는 양 기관의 합의를 존중해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관계기관은 차질없는 학교 설립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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