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판매업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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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판매업자 2명 구속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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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 김아무개 씨(남, 49세)와 판매업자 김아무개 씨(남, 42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허가 의약품 중 입에 녹여 먹는 타입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없다.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헤 120만장(2억 8천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 제품은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됐다며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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