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주민센터 난동’ 이숙정 의원 제명징계안 가결처리
상태바
성남시의회, ‘주민센터 난동’ 이숙정 의원 제명징계안 가결처리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7.01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적의원 34명 중 31명 출석해 찬성 26명 : 반대2명 : 기권3명
   
▲ 성남시의회가 1일 이숙정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가결시켰다.(사진제공 : 성남N) ⓒ 뉴스윈(데일리경인)

성남시의 한 동사무소에서 난동사건을 저질로 물의를 빚은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이 결국 제명 처리됐다.

경기도 성남시의회에서 1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이숙정 의원 제명징계 요구안을 상정해 가결 시켰다.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 안건 처리는 유근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위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찬반 투표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징계안 의결은 전체 34명의 의원 가운데, 지관근 부의장과 박완정 의원, 이숙정 의원 등 3명이 불참한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전화 통해내용 중 주민센터 여직원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2월 초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2월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찬성 의견이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고, 3월 임시회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역시 처리가 미뤄진 바 있다.

이날 이 의원 제명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갈등의 한 원인이 해소돼 의회 정상화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에서 제명이란 의원의 자격을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결정”이라면서 “제명 의결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78조 3호에 의한 의원 퇴직사유가 돼 당연히 그 직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의 사건 이후 시의회 회기 중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이 의원이 이번 제명 처리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의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