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귀화 외국인 주민 위해 ‘개명신청 간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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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귀화 외국인 주민 위해 ‘개명신청 간편서비스’ 제공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7.0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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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귀화 외국인 주민은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7월부터는 겪지 않아도 된다.

화성시가 개명을 원하는 귀화 외국인주민을 위해 구비서류부터 신청서까지 대행해주는 ‘개명(改名)신청 간편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주민이 법원 방문, 신청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겪는 의사소통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비스(업체 이용시 약 25만원의 처리비용 발생)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1부와 본인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각 1부, 국적취득 허가서 사본 1부, 범죄경력조회서 1부(경찰서) 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해 화성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본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2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지를 동부출장소와 읍ㆍ면으로 확대하고, 2013년부터는 귀화 외국인뿐만 아니라 화성시 거주 시민으로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명 서비스 신청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청 민원봉사과(가족관계등록담당) 전화(☎ 031-369-6340, 031-369-26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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