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서울광장 경찰버스 차벽 전면 통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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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서울광장 경찰버스 차벽 전면 통제 ‘위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6.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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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경찰이 전경버스를 이용해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30일 선고했다.

앞서 참여연대 간사 민아무개씨 등 9명은 지난 2009년 6월 3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광장을 차별으로 둘러싸 서울광장에 출입하려는 걸 제지한 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2009년 5월 23일경 고인을 조문하고자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찾은 사람들이 건너편 서울광장으로 가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는 걸 막는다며 경찰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헌재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의 인용 결정으로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서울광장에 출입하려는 것을 제지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의 다수는 이번 결정에서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헌 결정 이유에 대해 헌재는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면서 “서울광장에서의 일체의 집회는 물론 일반인의 통행까지 막은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한 “(설령 통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몇 군데 통로를 개설하거나 또는 집회의 가능성이 적거나 출근 등의 왕래가 빈번한 시간대에는 통행을 허용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 통제한 것은 침해를 최소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당시 경찰의 서울광장 통행제지 행위에 대해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게 헌재의 판단이다.

아울러 헌재는 서울광장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일부 시민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전면 봉쇄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인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당시 경찰의 서울광장 원천 봉쇄에 대해 합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행제지 행위를 현저히 불합리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불법·폭력 집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일시적으로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통행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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