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전선이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서해로 북상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천보호를 위한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 상승 등을 틈타 하천 주변에 위치한 업체들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가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방류구 순찰을 강화하고, 비정상가동 사업장을 역추적 하는 등 철저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도는 효율적 감시활동을 위해 3단계로 나누어 특별감시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우선 1단계는 장마 전 사전홍보 및 계도단계로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도 홈페이지, 언론에 홍보하고, 2단계는 장마기간 중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단계로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을 도 및 시군단속원 280명을 투입해 순찰·감시한다.
장마가 끝난 후에는 3단계로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장마철 3,378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벌여 146개 업소를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감시가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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