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요양중 교통비 받으려면 - 1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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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요양중 교통비 받으려면 - 14회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6.23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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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재해 근로자 입니다. 저와 같이 산재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로 인한 요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첫째 사고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 이동할 경우와 둘째 근로복지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셋째 재요양을 위해 자택 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의료기관과 재해 근로자의 자택간 이동도 포함됩니다.
       단, 편도 1㎞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재해근로자의 상병상태가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첫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영수증으로, 둘째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택시이용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송비(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공/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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