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부천시가 2010년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도입될 예정이다.
21일 경기도는 이 같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수상기관에게 LED전등교체, 노후건물 보수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담당공무원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6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우수상은 안양시와 경기도 북부청사, 장려상은 광주시와 성남시, 안산시가 수상했다.
지난 1년 동안 평가 대상 기관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61,155톤 CO2로 이들 기관들이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인 68,707톤 CO2 보다 7,552톤 CO2, 약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기간 동안 이뤄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총 545회가 이뤄졌으며, 총 거래량은 6,881톤 CO2, 시범총거래액은 총 1억4천만원 정도였다.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기관은 1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이천시였으며, 광명시가 9백5십만원 정도 최대 손해를 본 기관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이번 평과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출하겠다”며 “2011년부터는 경기도의 4개 직속기관, 20개 구청까지 확대하여 총 57개 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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