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과 같은 딱딱한 빙과류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끼는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북도에 사는 최아무개씨는 지난해 8월 ㄱ사의 아이스크림 제품을 먹다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날카로운 금속성 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최씨는 제품을 판매한 곳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해당 업체는 이물질이 아이스크림에서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또 지난 7월 이아무개씨는 동네 수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다가 아이스크림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 역시 제조사나 판매업체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 제품류와 관련해 '이물 혼입' '변질' '빙과류 강도' '포장용기' 등에 의한 위해 사례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71건에 이른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빙과류로 인한 위해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이물 혼입'이 34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변질' 26건(37%), '포장용기' 5건(7%), '제품의 강도' 4건(6%)로 나타났다.
특히 튜브형 아이스크림의 뚜껑에 이가 끼거나 딱딱한 빙과류로 인해 치아가 다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스크림 제품류에 혼입된 이물질로는 비닐조각, 머리카락, 유리파편, 고무, 돌, 플라스틱조각 등이었고 심지어 쇳조각이 들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그러나 이물질 혼입에 대한 원인 규명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관련업계에 ▲제품 강도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주의사항 표시 ▲제품용기 및 포장의 위험성 개선 ▲변질 및 이물혼입 예방 등 철저한 위생관리 등을 권고했다. 관계부처에는 아이스크림 제품류 낱개 포장에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의무화를 검토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