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과외ㆍ학원ㆍ교습소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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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ㆍ학원ㆍ교습소 뿌리 뽑는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6.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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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불법 개인과외 6건ㆍ무등록학원 등 14건 적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길)은 지난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월 3백만원 그룹별 고액과외 등 불법과외 6건과 무등록 학원ㆍ교습소 14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학원(교습소) 부적정 운영 238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렸다.

앞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11년 3월 1일부터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및 불법 과외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팀을 상시 운영해 교습학원 및 교습소 총 2,751개에 대해 단속을 벌여 교습시간 위반 학원 21건, 교습소 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특히, 중점관리구역인 성남시 분당구와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지도ㆍ점검 결과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수강료 초과징수 89건, 미신고 개인과외 6건, 학원 미등록 및 교습소 미신고 17건, 수강료 미통보 등 학원 운영 부적정 195건 등 총 307건을 적발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들 적발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나 행정처분을 통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성남교육지원청은 분당구(136개), 중원구(40개), 수정구(30개) 총 206개 단지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직접 방문을 통한 ‘아파트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 홍보를 진행중이다.

‘아파트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알림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단지 내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및 준수사항을 게시해 학부모와 학생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경우 휴학생을 제외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로 적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교습시간 조기 정착을 위해 초ㆍ중ㆍ고생들의 시험기간 동안 교습시간 위반 집중단속과 아파트 단지 내 불법 개인과외 뿐 아니라, 불법 교습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불법 교습행위, 학원 내 편법 교습행위 등 불법 교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더불어, 관할 경찰서 등 유기적인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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