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특수교육 행정력 강화와 교원 행정업무 경감 위해 최근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였고, 복잡한 선정ㆍ배치 절차를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관련 법규 △특수교육대상자 정의 및 선정 기준 △선정ㆍ배치 절차 △관련 서류 △배치 유형별 관련 서식 등이다. 도교육청은 매뉴얼을 조만간 도내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와 관련한 전국적인 매뉴얼은 그동안 부재했다”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17조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진단평가를 거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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