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한천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도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낚시꾼들의 떡밥 사용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산천, 황구지천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지정이란 카드를 내놓았다.
시는 13일 자로 오산천과 황구지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오산천에 대해서는
시는 동탄ㆍ오산IC부터 오산 금오대교에 이르는 7km구간을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낚지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수원시와 화성시, 평택시를 관통하는 황구지천에 대해서도 대황교부터 화성ㆍ평택 경계지점에 이르는 16.3km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산천과 황구지천에서는 연중 야영행위나 취사행위는 물론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낚시꾼들의 떡밥 등 미끼사용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수질이 악화되고 또한 낚시꾼들의 하천 둔치 내 무단주차로 시설물 훼손이 심각한 형편”이라면서 “낚시금지구역 지정으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생태 화성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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