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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인석 화성시장과 이석규 화성오산건축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3일 소규모 단독주택 건축품질 무한돌봄 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화성시(시장 채인석)와 화성오산건축사협회(회장 이석규)는 13일 소규모 주택의 건축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시공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단독주택 건축품질 무한돌봄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오산건축사협회는 협회 소속 건축사들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현장지도ㆍ자문 등 무한돌보미로서의 재능기부를 수행하고, 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기로 약속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협회 회원들의 재능기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재능기부가 더욱 다양하게 발전하는 한편, 협회 소속 건축사의 현장 지도 및 자문 등을 통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축품질 무한돌봄 업무협약’에 따라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마친 소규모 단독주택 건축주는 화성시에 건축계획을 제출하면 시는 협회 소속 무한돌봄건축사를 건축주와 연결시켜주고,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에 따른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을 맡게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건수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건물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돼 부실시공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축사의 자문 등으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실시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화성시 건축허가 4,068건 중 비감리대상 건축신고건수는 2,132건으로 이 가운데 건축품질 무한돌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단독주택 신고 건수는 55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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