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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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이의신청 접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6.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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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각 구청에서 오는 30일까지 접수받아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결정지가 열람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체필지 13만3천835필지 가운데 시의 땅 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천52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1월1일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뒤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산정된 지가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돼 이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수원시청 토지관리팀(031-228-2384), 장안구(031-228-5478), 권선구(031-228-6553), 팔달구(031-228-7477) 영통구(031-228-88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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