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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가 최근 배포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안내문. ⓒ 뉴스윈(데일리경인)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충영)는 수원역과 인계동 중심상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유동광고물 게재, 배포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 불법 행위 근절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중심상업지역와 대로변 상가 인근에는 현수막, 전단지, 명함, 벽보 따위의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립해 시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꾸준한 단속에도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전환을 꾀하고자 해당 안내문을 발송해 불법유동광고물 사용 행위를 중단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상시 불법행위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정비·홍보활동을 펴겠다”면서 “불법유동광고물 적발 시 즉시 정비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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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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