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정보 공유, 주민 ‘알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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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정보 공유, 주민 ‘알 권리’ 확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5.11 13: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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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9일 수원비행장 소음소송 관련 대책회의 열어
▲ 수원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금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작됐지만, 보상 기준이 85웨클 이상으로 바뀌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역 뒤편 센트라우스 아파트 단지 옆 하늘로 굉음을 내며 날아가는 공군 전투기. ⓒ 뉴스윈(데일리경인)
▲ 수원시는 지난 9일 예창근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공군비행장 소음소송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수원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 관련 법률사무소 관계자, 주민대표, 해당 부서, 구·동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예창근 제1부시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시 자체 소음피해대책과 함께 이후 태인법률사무소·한성법률사무소의 소송현황에 대한 설명, 주민대표 의견을 차례로 청취했다.

현재 수원비행장 소음 소송은 화성지역을 포함해 총 75건, 소송인원 24만3천여명에 달한다.

권선구 서둔동·평동·구운동 일원에 2005년에 접수된 소음소송 7건에 대해 지난 4월 27일부터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의 소송안내가 부족해 주민들 사이에서 소송관련 민원과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보상 대상에 대한 기준이 ‘80웨클 이상’에서 ‘85웨클 이상’으로 더 좁아져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 대책 마련 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예창근 제1부시장은 법률사무소에 대해 소송 주민안내 협조 및 소송 정보 공유를 통한 주민들의 알 권리 확보를 주문했다.

또한 예 부시장은 법률사무소와 주민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소음소송 주민홍보 체계를 마련하고 구·동에서 시 유관부서 및 법률사무소 등과 공조를 통해 주민안내 체계를 마련, 적극 주민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시는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소송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체계도 구축해 소송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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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1-05-11 17:04:29
80웨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이 동네 살아보면 압니다. 왜 전세값이 싼지. 왜 동네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없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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