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 방지 목적
2024년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 반영해 교직원 법률지원 확대·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이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 부분이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로 추진됐다.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에 대해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2025년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법률지원 연수 개발과 홍보물 제작 등 교직원 법률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모든 교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법적 분쟁 발생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안전망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일 법제부서 심사를 통해 입법안을 확정한 후,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8월 중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