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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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개정안 발의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4.11.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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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유족 및 자살위험자 지원 체계 강화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대성 의장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

 

치를 확립하고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유족의 범위를 친척, 친구, 동료 등으로 확대하고, 자살위험자와 유족이 전문기관의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파주시가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에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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