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도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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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삼진아웃제 도입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8.07 17: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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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상금 상향 등 부정수급 근절책 마련

앞으로 정부의 직업소개를 3번 이상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된다. 또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지급되던 포상금도 이전보다 2배 더 주어진다.

노동부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및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 4개 부문에 걸쳐 25개 대책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부정수급 차단 위해 아웃제, 경보시스템 도입

종합대책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직업훈련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든다. 1회 거부하면 실업급여의 10%가 줄어들고 2회 거부시에는 30% 감액된다. 3회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완전 중지된다.

또 재취업이 되지 않은 장기수급자는 매주마다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도록 의무화했다. 30세 미만은 150일 이상, 30∼49세는180일, 50세 이상은 210일 이상 수급자에 해당된다.

부정수급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로 포상금을 높였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를 늦게 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1명당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3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면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소급 인정이 되도록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설고용보험카드 적용범위를 현재 총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전국의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사업장이나 고용보험 수급자의 의심스러운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도 도입했다. 최근 3개월간 이직자수가 상시 근로자수를 웃도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경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울려 담당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확인에 들어간다.

아울러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팀'도 설치키로 했다.

▲부정수급 행태 도 넘어섰다

노둥부의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4대 사업의 지원금 규모는 총 3조4406억원으로 이 중 부정수급액은 52억원(0.15%)에 달했다. 지난 2004년과 2005년(부정수급액 44억원 가량)에 비해 10억 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또 부정수급이 날로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 3월 경인지역에서 한 브로커가 실직자를 모집한 뒤 건설현장 등에서 허위로 일한 것으로 조작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에 따라 노동부는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69개 사업장에서 이직한 2378명 전원을 조사해 1207명(부정수급액 45억7700여만원)을 적발했다.

범위를 넒혀 전국 6개 지방노동청에 특별조사팀을 구성,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지원금 전반에 대해 의심사례를 선별해 4월부터 두달간 부정수급 면밀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부정수급의 부조리를 뿌리 뽑아 고용보험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되도록 이번 종합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요유형 분석

부정수급 주요유형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은닉 및 소득 미신고(2006년 적발건수 90.7%)
-고용안정사업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이미 채용한 근로자의 채용일자를 늦춰 허위신고 (2006년 적발건수 89.4%)
-직업능력개발사업 :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 훈련생 대리체크(2006년 적발건수 82.5%)
-모성보호급여(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 휴가·휴직기간 허위 신고, 휴가·휴직기간 중 이직·재취업 미신고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 근로자 허위채용, 임금 과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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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2008-02-15 10:12:26
왜 거부했나가 중요합니다. 3번이 아니라 3백번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부한다면 실업급여를 정지해선 안 될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3번 이상 거부하면 왜 거부했나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파란아이 2007-08-07 23:14:33
참애매모호하네 이유없는 거부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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