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분뇨배출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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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분뇨배출 위반 무더기 적발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8.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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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합동점검 55건...31건 과태료 부과

경기도내 축산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배출시설 위반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우기철 축산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14일동안 도내 축산분뇨배출시설 314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 <축산분뇨배출시설 위반사례>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축산분뇨 부적정 처리 15건, 배출시설무허가 증축 3건,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6건, 기타 31건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18건을 고발조치하는 한편 방류수 수질기준초과업체 등 37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

이와함께 이번 지도.점검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다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관리와 감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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