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조례 제정 이후 담당 부서의 안일한 대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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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조례 제정 이후 담당 부서의 안일한 대처 지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4.02.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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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의 사업추진에 대해 담당 부서의 안일한 대처와 사업계획 미편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는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공포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윤충식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조례는 이미 작년에 공포되었음에도 어떠한 사업계획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담당부서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아직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특정 사업이 업무보고서 첫 장을 장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우리 이웃인 외국인주인이 행복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이 스포츠클럽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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