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충격흡수장치 도입해 자유로 청소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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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충격흡수장치 도입해 자유로 청소 근로자 보호
  • 김영중 기자
  • 승인 2024.01.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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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보호차량에 최고 등급 충격흡수장치 부착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21일부터 자유로 청소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청소 현장에 투입 중인 작업보호차량에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을 도입했다.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MA)은 도로상의 작업자 및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에 탈부착하는 충격흡수시설로, 차량이 충돌할 경우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은 이동 공사 등 도로 공사 시 작업보호차량(작업구간 최후미에 배치하는 차량)에 충격흡수시설을 부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충격흡수시설(TMA)은 충돌속도별로 등급이 나뉘는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작업구간의 제한속도보다 높은 충돌속도 등급의 제품을 부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 자유로의 제한속도(최고 90km/h)를 감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자유로 청소 작업에 쓰이는 8톤 작업보호차량 2대에 가장 높은 등급인 티엠에이3(TMA3)을 부착했다.

해당 장치에는 후방 주행차량에게 전방 작업 상황을 음성형태로 경고하는 지향성 스피커도 설치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자유로 청소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자유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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