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 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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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와 재원 마련 관련 조례 상임위 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3.11.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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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수) 제372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각각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되었다. 

김태형 의원은 “전세사기피해는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서 정한 지원대상 조건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용도에 보증료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비용을 시‧군이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분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했고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수정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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