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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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3.10.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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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 좌장 맡아

 

인체에 치명적 독성물질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괜찮겠지"라고 여기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와 관련된 행위가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전국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근거없이 사용되고 독성물질에 따른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우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채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방역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가 가습기 사태와 같은 독성 물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를 들어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라며 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감염병 소독방역제 맹독성 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대책’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전혜영 대표((사)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보건환경사업단)는 “현재 공공방역에 사용되고 있는 환경부 승인제품에 대한 행정·법률적 문제점과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환경부가 독성물질로 소독방역을 하도록 지정해 놓고 ‘공기소독금지’라며 있지도 않은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방역소독 물질의 문제점을 마치 소독방법의 문제점인듯 전가시켜 그 책임을 지자체와 방역업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환경부의 호흡독성 등 안전자료와 환경부 승인물질과 같이 근거없이 면제해주는 조건과 같은 부당한 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꼬집으며, “환경부가 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 생명을 담보하는 무모한 행동을 강행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우선 환경부가 면제 기준으로 제시한 ▲WHO 공인 ▲OECD 2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증명 가능한 경우, 기 허가 제품과 성분 함량 동일한 제품 ▲식약처 약사법에 따른 품목 허가 제품 등 3가지 기준 모두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환경부 승인제품은 호흡독성 등 안전성 관련 자료를 확보는 고사하고 오히려 맹독성이 버젓이 나와 있는 자료를 마치 안전하기라도 한 듯이 지난 2022년 말, 환경부는 수십 종의 독성 제품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환경부의 승인제품의 자료는 일괄 면제해 승인하고, 신규 제품(물질)의 각종 승인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제출토록 하고, 심지어 독성이 없다는 독성안전자료를 제출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식의 억지를 주장하며 환경부가 승인한 승인제품에게만 특혜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화학제품의 흡입독성 시험의 경우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시험으로, 이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수천 명의 사망자 발생 이후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 도입에 다른 사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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