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자격 없는 이동관 특보는 즉각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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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자격 없는 이동관 특보는 즉각 사퇴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3.06.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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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특보는 지난 8일 입장문에서 아들 학교폭력에 대하여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특보는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에서는 모두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13조에는 ‘학교가 학교폭력을 보고받거나 신고받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학교폭력이 신고되었을 때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 특보가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처럼 이 특보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여 아들의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는 이 특보의 개인 비리이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을 실행한 장본인이다.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축출하고 검찰과 국가 정보원이 동원된 배후엔 이 특보가 있었다. 윤석열정부가 이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또다시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탄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동관 특보는 2019년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제대로 된 보수우파는 지상파방송을 안 본다”는 발언까지 했다. 방송정책을 관장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론에 대한 철학과 균형감각마저 없어 자격 미달이다.         

특히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방통위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되어 방송통신위원장 결격사유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방통위법 위반이다.
 
이동관 특보는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직후 스스로 물러난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학교폭력 문제는 전국민이 매우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다. 

이동관 특보는 특보직에서 사퇴하고 학교폭력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학생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보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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