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거부권 행사에 “거부권 남발 부메랑 돼 국민이 대통령 거부하게 될 것”경고
상태바
민주당 경기도당, 윤석열 거부권 행사에 “거부권 남발 부메랑 돼 국민이 대통령 거부하게 될 것”경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3.05.16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16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며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라고 시작하는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과도한 갈등 유발’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간호법은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이라며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직역 간 갈등이나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다. 이는 대선 당시 해당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의사는 부족하고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간호조무사들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명분을 설명하고,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조하는 행위는 국가가 국가다움을 거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국가임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역행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윤 정권의 오만하고 파렴치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당은 “지난달 4일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 불과 42일이 지났다”면서 “‘날리면’논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하고,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대법원 판결도 거부한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이 단결해 항쟁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행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을 멈추고 상식과 논리, 국민의 뜻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라.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되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